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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 및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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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모집인원 : 총 38명
(산업안전관리자 1명, 보건관리자 1명, 윤리경영담당자 1명, 상담사 35명)
□ 모집분야
- 산업안전·보건관리자가 수행 해야하는 관련 업무,
-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 담당 관련 업무
- 고객센터 전화상담 업무
□ 채용방법
○ 직원 공개 경쟁 채용 : 모집 분야 지원 후, 면접 결과에 따라 근무 부서에 배치 |
단위 : 인원(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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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채용분야 (근무지) |
직무 내용 |
인원 |
기간제
공개
채용 |
안전
관리자 |
총무팀
(경기) |
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
- 안전관리계획수립, 안전교육 시행·관리
-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조치
-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: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
- 사무환경 시설관리 및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
(지역 본부 출장 점검)
ㅇ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운영 |
1 |
보건
관리자 |
총무팀
(경기) |
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
- 보건관리계획수립,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, 건강증진활동
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업무
-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등 관리
-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: 유해인자 파악,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
결과
- 기타 심리상담업무 및 본사 보건관리업무 지원
-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(지역 본부 출장 점검)
ㅇ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운영 |
1 |
기간제
공개
채용 |
윤리
경영
담당자 |
기획팀
(경기) |
ㅇ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
ㅇ 사내 규정 제·개정
ㅇ 내부감사, 제보 및 신고 등 조사
ㅇ 윤리경영 전반적인 행정업무 |
1 |
직원
공개
채용 |
상담직
(6급) |
마이홈
센터
(경기) |
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, 주택,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의
종합 상담업무
- LH청약센터 내 분양 및 임대정보에 대한 안내 상담
- 맞춤형 주거지원(주거급여) 신청자격, 신청방법 등 |
35
(교육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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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
해당 직무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
*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근로계약
- 업무 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(최대 2년)
* 상담직(6급)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“교육생”으로 입교하며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 교육 이수자는 “수습 사원
(계약직 3개월)” 적용 및 수습평가에 따라 “정규직” 임용 예정(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지급 50,000원/일)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
* 향후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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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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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령, 성별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
* 단, 연령이 공고일(‘22.01.28.) 현재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
□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(`22.01.28.)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□ 상담직 지원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(`22.01.28.) 우리 회사의 정규직원이 아닌 자
□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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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사항]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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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모집단위별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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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 및 직급 |
자격조건 |
안전
관리자 |
사업운영직
_6∼8급 |
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
[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]
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
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③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
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ㅇ 해당 직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우대
ㅇ 사무자동화(한글, 엑셀 등)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
ㅇ 운전가능자, 지방 출장 가능자 |
보건
관리자 |
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
[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]
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
②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
③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,
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ㅇ 해당 직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우대
ㅇ 사무자동화(한글, 엑셀 등)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
ㅇ 운전가능자, 지방 출장 가능자 |
윤리
경영
담당자 |
행정직
_6∼8급 |
ㅇ 법무 직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우대
ㅇ 법적 사고 및 해결 능력 보유자
ㅇ 문서작성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우수자
ㅇ 법학전공자 우대, 사무자동화(한글, 엑셀 등)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|
상담사 |
상담직_6급 |
ㅇ 자격 제한 없음
ㅇ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자
ㅇ 근면·성실한 자 선호
ㅇ 해당 분야(고객센터) 근무 경력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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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당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은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에는 미포함되며 지원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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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일정 및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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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 절차
ㅇ (산업안전보건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자) 전형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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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면접 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별도로 연락하여 실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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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류접수
ㅇ (서류접수) 홈페이지 접수 (http://lhcs.saramin.co.kr)
* 이메일 및 우편,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
ㅇ 제출서류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(해당자),
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 서류(해당자), 경력기술서(해당자) 각 1부.
* 경력기술서는 기간제 근로자(산업안전·보건관리자, 윤리경영 담당자)에 한함.
* 최종 합격 시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또는
국민연금가입증명서)로 증명가능 한 경우만 인정
* 채용절차법 제13조의 따라 ‘서류 심사 합격자’에 한하여 입증자료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) 추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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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기술서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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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
ㅇ 시험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
□ 출근일 : 최종 합격에 한하여 별도 통보
□ 우대사항 : 채용시 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
□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
ㅇ 특별 우대 가산점
- 취업지원대상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해당자에게 전형별 만점의 5~10% 가산점 부여
ㅇ 일반 우대 가산점
- 우대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 전형 만점의 5% 가산점 부여
※ 우대 자격증 : 공인중개사, 사회복지사, 주거복지사, 주택관리사(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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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대 상 |
해당자 |
가산 점수 |
특별 우대
가산점 |
취업지원
대상자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9조의 취업대상자등 |
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
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) |
장애인 |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
제3조에 따른 장애인 |
각 전형별 만점의 5% |
국민기초
생활
수급자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|
서류전형 만점의 5% |
일반 우대
가산점 |
우대
자격증 |
자격증 소지자 |
서류전형 만점의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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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,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
ㅇ 기타사항
* 관계법령 등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우대 가산점은 모집단위 선발 예정인원의
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- 장애인 “장애인복지법” 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전형 단계별 최대 10%의 가산점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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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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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임용 절차
ㅇ 산업안전·보건관리 및 윤리경영담당 기간제 근로자
- 기간제 근로 최종면접 합격자는 신체검사 적합 판정 후 추후 임용일 안내
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 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
ㅇ 상담사 (6급)
- 최종면접 합격자는 “교육생”으로 입교하여 각 센터별 소정의 교육과 평 가를 거쳐 교육수료자에 대해
수습사원(계약직 3개월) 후 정규직으로 임용
* (교육생) 최종 면접 합격 후 “각 센터별 교육생”으로 입교
* (수 습) 교육합격 및 신체검사 적합자는 “수습 사원(계약직 3개월)”으로 임용
* (정규직) 수습평가결과 등에 따라 부적합자 제외 후 정규직 임용 예정
□ 신분 및 보수
- 산업안전·보건관리 및 윤리경영담당 기간제 근로자
ㅇ (신분) 모집단위별 해당직무의 “기간제 근로자” 신분
ㅇ (보수) 회사 내규 ‘기간제 운영지침규정’에 따름
※ 공통 보수
(복지포인트)
- 년 지급액 : 수습기간(3개월) 이후 정식 임용시, 재직자에 한하여 연간 229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
*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은 발생자에 한하여 지급
- 상담사 (6급)
ㅇ (신분) 모집단위별 해당 직무의 “교육생” 신분
ㅇ (보수)
- 교 육 생 :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50,000원/일 지급
- 수습기간 : 처우는 정규직 수준과 동일한 급여(기본급, 식대) 100% 지급
- 상담직 6급 정규직원
월 지급액 : 총 2,380,000원 + ?(실적수당 최대 152,000원)
(기본급 2,050,000원 +식비 140,000원 +복지포인트* 190,000)
※ 공통 보수
① (성과급)
- 월 실적수당 (최대 152,000원) 차등지급
② (근속수당)
- 근속 년수에 따라 근속수당 지급
③ (복지포인트)
- 년 지급액 : 수습기간(3개월) 이후 정식 임용시, 재직자에 한하여 연간 229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
*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은 발생자에 한하여 지급
□ 근무지 주소
ㅇ 지원본부(경기)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
ㅇ 마이홈센터(경기)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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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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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입사 지원한 내용의 수정과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최종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입사 지원서류 작성 시 직?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
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모집단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□ 각 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□ 각 채용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 등의 오기 및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임직원 임용시험
지원을 제한합니다.
□ 지원자는 본 채용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채용 내용 미숙지를 통해 발생한 사항의 책임은
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□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
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“사업의 완료 또는
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”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,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
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□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 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우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최종합격자 선정 3개월 내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□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및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.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
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
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, 합격 후에도 불합격
처리,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,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
반환을 신청[붙임5] 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
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파기합니다.
□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경영처 인사담당자(☎ 031-738-33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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